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와 '경로 연금'제도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기초 연금법에 근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 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 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릅니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도 기초 연금의 일종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 더해 대상이 될 경우, 기초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은 낮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연금액은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권에 따라 책정금액이나 허용범위가 점진적으로 조율되어 2021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대상 - 소득인정액
기본 조건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봅니다.
<선정기준>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링크
소득 평가액 상세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회원권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ㅣ 승마회원권 ㅣ 콘도미니엄회원권 ㅣ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ㅣ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 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마무리
월 소득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 이하면 다 지급이 되는걸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아닌것 같습니다.
소득정보 계산 시 근로, 사업 소득 / 재산소득(연금소득 등) / 일반재산(토지, 건물 소유) 등등이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세월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젊은이들이 알 턱이 없다.
그러나 노인이 젊은 시절을 망각하는 것은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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